기존 개설등록신청 민원은 처리기간이 7일로 신규 부동산중개업자는 개설등록증이 발급될 때까지 업무를 할 수 없어 시간적, 금전적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 사전예약제를 시행을 통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즉시에 발급받을 수 있어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기존 중개업소를 인수해 신규로 개설등록 하는 경우 생기는 업무 공백으로 인한 무등록 중개행위가 빈번했으나, 사전예약제 도입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는 연수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토지정보과(032-749-75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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