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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재갑 “정년 65세 연장, 중장기 과제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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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문제” 이른 도입 난색

“ILO 협약 비준 9월 국회 맞출 것”



경향신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2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 참석차 방문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하고 “(청년세대인) 에코세대 인구가 늘어 (정년연장을 하면) 청년고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가 연공서열이 굉장히 강해 (정년연장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며 “60세 정년연장을 의무화한 지 2~3년 됐는데 이게 우리 노동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년연장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당장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인구고령화 속에서 정년연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얘기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6월에는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중에는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협약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법률 검토가 필요해 법제처 등에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9월 정기국회에는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늦어질 경우 유럽연합(EU)과의 외교 마찰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당장 무역제재 규정은 없지만,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우리 쪽에서 분명히 성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렇지 못하면 의회 쪽 압력이 세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경제·노동시장의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저임금 노동자의 상황과 한계기업 상황을 같이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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