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대법원 “카마스터들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차영업사원·대리점 소송…“노조 가입해 계약 해지 부당”

‘카마스터(Car Master)’라 불리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비정규직 자동차 판매원들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현대자동차 금암대리점 대표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카마스터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 제공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리 마련된 정형화된 형식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서를 이용해 대리점이 카마스터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카마스터들의 주된 소득원인 판매수당이 판매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인센티브 금액과 지급 조건 등도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리점은 일정한 출퇴근 관리, 조회, 당직 등을 통해 카마스터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했다”며 “카마스터의 직급체계가 현대차 직영점 노동자의 직급체계와 유사하다는 사정까지 종합하면 대리점이 카마스터들을 지휘·감독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법상 노동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그 대가로 임금 등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규정돼 있다.

김씨는 이모씨 등 금암대리점 카마스터 7명과 체결했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했다. 이씨 등이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이씨 등은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자 김씨는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조를 결성할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