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답변서에 위법 혐의 인정 부분 집중 캐물어
조선미디어 로비스트로부터 부정청탁 의혹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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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41)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전용하고 허위급여를 받았다는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월 두 차례 조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방 전 대표의 소환 시점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13일 오후 1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방 전 대표의 횡령·배임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특히 검찰은 방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답변서에 자신이 등기이사로 있는 디지틀조선일보에 고용된 운전기사를 사택 기사로 전용하고 급여 지급도 회삿돈으로 했음을 인정하는 부분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이 입수한 방 전 대표의 서울지노위 답변서를 보면 "신청인(운전기사) 채용 공고부터 면접, 입사 진행, 급여지급, 4대보험 가입, 해고 통보까지 모든 관리를 디지틀조선일보에서 담당했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 방정오는 사용자가 아니며 디지틀조선일보가 사용자"라고 밝혔다.
방 전 대표는 또 "신청인은 디지틀조선일보 업무를 위해 고용한 기사였지만, 최초 예상보다 관련 업무 내용이 많지 않아 나머지 시간에 개인적 업무를 지시했다"며 "디지틀조선일보 직원인 신청인에게 개인적 업무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임을 인지하고, 이미 회사에 그 사용료를 입금 완료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공동소장 안진걸·임세은)는 지난 2월 방 전 대표의 초등학생 딸이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해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가 드러났다며 방 전 대표와 조선미디어그룹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방 전 대표가 회사의 공적 차량과 운전기사를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자녀의 학원 통원용 등 사적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운전기사들이 폭언에 시달리는 등 인권침해를 반복적으로 당했다는 의혹 또한 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거론했다.
방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10대 딸이 50대 운전기사에게 반말을 포함해 해고협박 등 폭언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자 사과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이날 또 조선일보 등 조선미디어그룹 고위 관계자들이 재벌·대기업의 로비스트로 알려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전 대표로부터 부당한 청탁과 부적절한 금품 등을 받고 기사를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과 김영수 디지틀조선일보 대표, 윤영신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박 전 대표로부터 청탁 받아 그의 고객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고·칼럼·사설 등을 작성해 보도하고 금품·향을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는 이미 수천만원대 금품·향응에 대한 각기 배임수재·증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1심에서 송 전 주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전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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