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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기업의 사소한 회계 오류는 제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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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앞으로 기업의 사소한 회계 오류에 대해서는 즉시 수정하도록 하고 제재는 안 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감리(監理) 남용을 막고, 중대한 회계 위반에 대해서만 감리를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회계 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당국의 회계 감독 방식을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회계 문제를 점검하는 방식을 기존의 회계 감리에서 재무제표 심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감리란 기업의 재무제표가 원칙대로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재무제표 심사는 회계 오류가 나와도 기업에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는 제재를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과 비슷한 반면, 재무제표 심사는 단순 지도로 종결된다"고 했다. 감리 대상을 대폭 줄여 중대한 회계 부정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재무제표 심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올 경우 감리로 전환된다.

기업이 회계 오류를 자진 신고하고 고치는 데 따르는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회계 오류를 자진 정정하면 감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기업이 움츠러들기 쉬웠다. 앞으로 기업이 오류를 스스로 고치면 감리보다 부담이 덜한 재무제표 심사만 하기로 했다.





이기훈 기자(m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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