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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제2 청담동 주식부자 막는다"… 유사자문 분기마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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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제2의 '청담동 주식 부자' 사건을 막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 장벽을 높인다. 분기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점검하고 부적격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자격 요건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체를 말한다. 전문성이나 최소 자본금 등 요건 없이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유사투자자문업자 이희진씨가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려 수백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되는 등 각종 사고가 빈발했다. 사고 방지를 위해 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체 신고 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 달부터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람은 유사투자자문업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체를 폐업한 뒤 1년, 직권 말소된 뒤 5년이 안 지났으면 영업이 금지된다. 신고 이전에 금융투자협회에서 건전 영업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금감원 신고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감독 당국은 다음 달 법령 개정에 맞춰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이기훈 기자(m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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