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씨가 재혼한 남편 A(37)는 지난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 씨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A씨는 고발장에서 고 씨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제주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다 고씨 부부가 키우기로 합의하면서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으로 온 뒤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신상 공개가 결정된 ‘제주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지난 6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머리카락으로 얼굴(왼쪽부터)을 가렸으나 7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 녹화실로 이동하며 고개를 들고 얼굴을 보였으나 12일 제주지검으로 송치되면서 또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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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씨는 의붓아들의 장례와 발인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로 A씨는 고 씨에게 “왜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지 않느냐”며 화를 냈고 주변에서도 “의붓아들이지만 너무 한다”며 볼멘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고 씨의 의붓아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아들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 씨 부부 뿐이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 고 씨 역시 “아들과 다른 방에서 잤고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재 아들이 숨진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도 고씨를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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