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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MG손보 정상화 ‘급물살’…새마을금고 300억 증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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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투자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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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MG손해보험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가 MG손보에 대한 300억원 유상증자를 확정했다. 새마을금고의 유상증자는 우리은행·JC파트너스 등 다른 투자자의 투자 결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MG손보의 경영개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MG손보·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이날 새마을금고는 이사회를 열어 MG손보 300억원 유상증자 안건을 통과시켰다.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가 경영개선명령 위기에 높인 MG손보의 첫 구원투수가 된 셈이다.

MG손보의 법률적 대주주는 사모펀드 자베즈 파트너스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자베즈제2호다. 하지만 새마을금고가 이 SPC 지분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대주주로 꼽힌다.

새마을금고의 유상증자 확정으로 MG손보가 추진 중인 경영개선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마을금고의 증자 확정이 우리은행, JC파트너스 등 다른 투자자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MG손보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MG손보가 계획한 2400억원의 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RBC비율은 190% 이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MG손보는 지난 5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받았다. MG손보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에서 약속한 5월31일까지 자본확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RBC(지급여력)비율이 2018년 1분기 83.9%까지 하락해 같은해 5월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그럼에도 MG손보가 자급확충 계획을 명확히 내놓지 못해 금융당국은 10월 한 단계 높은 제재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했다.

이후 MG손보는 5월31일까지 유상증자 2400여억원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약속기한을 넘겨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받은 것이다.

보험업법상 RBC비율이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를, 5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와 경영개선명령 등이 내려진다. 금융당국은 RBC 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RBC비율은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는 돈이 마련돼 있는지 나타내는 평가 지표다.

MG손보는 지난 13일 금융당국에 예고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의견서 검토를 거쳐 26일 정례회의때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경영개선명령이 결정되면 임원 해임이나 일부 영업 정지 제재도 받을 수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증자를 받으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는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우리은행에서 1000억원의 리파이낸싱과 JC파트너스의 투자 등을 포함해서 총 2400억원의 증자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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