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사진 가운데)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과 재혼한 남편의 몸에서 ‘졸피뎀(수면제)’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검사로 확인됐다.
이날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씨의 재혼 남편 A씨(37)에게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고씨가 석 달 전 숨진 친아들(4)을 살해한 정황이 있다”라며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아들이 사망한 당일 고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후 졸음이 쏟아졌다”고 주장하며 아들의 죽음에 의문을 품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신체 성분을 국과수에 보내 약물 검사를 의뢰했다.
만약 A씨가 졸피뎀을 복용했을 경우 1년까지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과수 검사 결과로 “음료를 마시고 잠이 쏟아졌다”는 A씨 주장은 약물 투여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고씨를 두둔해왔던 A씨는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사용한 알게 됐고, 친아들의 사인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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