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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나는 가정적인 사람이었다”…‘강서구 지하주차장 전처 살인’ 2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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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동일한 30년 선고

탄원서엔 “나는 가정적인 남자…

우리 가족은 행복했다”

유족 “가해자가 당당하고 피해자가 웅크려선 안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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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우리를 천사 같은 딸들이라 부르더라. 하지만 보물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폭행을 저지른 사람이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재판장, 이혼한 전 부인을 지하 주차장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아무개(50)씨를 향해 딸이 말했다. 피해자의 딸과 유족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아버지의 선고를 지켜봤다. 수의를 입은 피고인이 모습을 드러내자 피해자 모친은 “이 살인자야. 우리 새끼를 왜 죽였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인거냐”라고 소리쳤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과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토한 자료를 보아도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딸은 “감형이 되지 않아 다행이지만 가족들로선 어떤 형량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직 본인만을 위해 엄마를 비롯한 온 가족을 위협하고 괴롭힌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반성문을 쓰고, 언론과 딸이 본인을 괴물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가족들은 재범에 대한 두려움에 일상이 마비됐다. 가해자가 당당하고 피해자는 왜 웅크려 지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은 “사건이 발생한 10월22일 이후로 가족들은, 딸들은 멈춘 시간을 살고 있다. 매주 납골당에 가는데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감형이 되면 어쩌나 두려웠을 정도로 가족들의 트라우마가 상당히 심했다. 피해자의 언니는 아직도 혼자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4시45분께 서울 강서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전 부인 이씨를 13회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건 두 달 전부터 이씨 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해 동선을 파악했다. 8차례 가량 현장을 사전 답사한 정황도 확인됐다. 사건 당일에는 이씨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발을 쓴 뒤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였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는 “나는 가정적인 남자였고 딸들에게도 잘 했다. 이혼을 하기 전까진 우리 가족 모두 행복했다. 딸들이 언론을 이용해 악마를 만들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저질렀던 폭행과 협박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딸은 “우리가 피해자고 당사자다. 우리는 이혼 전에도 고통을 받았고, 엄마도 그랬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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