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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독방으로 옮겨줄게” 재소자 꼬드겨 돈 챙긴 판사 출신 변호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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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상채 변호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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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들에게 “독방에 배정해 주겠다”고 꼬드겨 그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채(52)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먼저 대가로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해 수령한 점, 실제로 재소자들에게 독거실을 배정하고 이후 금품을 대가로 가석방을 거론한 점,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알선을 제안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재소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받은 돈 중 1,00만원은 반환했고, 1,400만원은 실제 알선행위를 담당한 임모 변호사에게 지급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수수한 금액보다 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2009년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그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명의 수감자에게 독방 거래를 알선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각각에게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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