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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미세먼지 조작 대행업체 대표 잇따라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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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4일 대행업체 대표 1명 영장발부, 이사 1명은 기각

검찰, 측정대행업체 4곳과 배출업체 등 12개사 집중조사

뉴시스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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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을 대행하면서 측정 수치를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대표 정모(64) 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정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씨와 같은 회사 이사 천 모(50)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으나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3일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을 대행하면서 측정 수치를 조작한 대행업체 4곳 가운데 A사 대표인 정 모 씨와 이사 천 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다른 입주업체 대표 김 모(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13일 오후 늦게 발부됐다.

이로써 검찰 구속영장을 청구한 측정대행업체 관계자 3명 중 대표들 2명은 구속되고, 이사 1명은 풀려났다.

검찰은 이들이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 담당 직원과 짜고 수년간 오염물질 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환경 분야의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산강환경유역청이 지난 4월 이후 송치한 대행업체 4곳을 비롯해 순차적으로 송치된 총 12개사를 수사하고 있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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