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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마닐라 총기 사망사건' 국내 송환 용의자 구속 기각…"다툼의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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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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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16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호텔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3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전모(48)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인질강도미수' 혐의로 청구된 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범행의 공모 여부, 공모 형태 등 범행 상당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국내 송환돼 체포되기까지 일련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해자 진술,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2016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송모(48), 신모(36)씨 등 공범과 함께 한국인 투자자 김모(51)씨를 상대로 이른바 '세트업 범죄'를 저지르려 했던 혐의를 받는다. '세트업 범죄'는 피해자를 함정에 빠뜨려 범죄자로 만들고 수사 무마나 석방 등의 대가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 수법이다.


당시 김씨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죄를 당할 뻔했던 김씨는 국내로 돌아와 전씨 등 일당을 고소했다. 전씨는 세트업 범죄가 실패로 돌아가고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되자 동업자였던 신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살해 혐의로 붙잡혀 재판까지 받았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11일에는 필리핀에서 추방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3대가 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13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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