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14일) 홍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인정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여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조정이 무산되면서 홍 감독은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