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안 이유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의 위촉과 해촉 관련 규정이 있지만 안건 심의 등에 있어 이해 당사자와 관련이 있거나 충돌하는 경우에 위원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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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조례안을 경기도교육청의 소관 사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으로 바꾸고, 회의에서도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했다. 위원 제척 등의 범위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및 공동의무자뿐 아니라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와 당사자의 대리인까지 규정했다.
이날 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다른 위원회 조례에 ‘일반법적 성격’을 띄는 중요한 조례”라며 “각종 위원회에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는 규정은 위원회 공정성, 객관성을 높여 도민의 권익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현행 조례의 보완과 개정을 통해 도민 편의증진과 이익을 위하여 공공행정 및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공적인 행정업무 권한이나 공권력적 지위를 부여받아 권한 행사하는 공무수탁사인이나 위원회 위원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정성, 객관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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