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과천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부당'…경관심의 안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사원, 건축허가 업무 등 공익감사청구' 감사 결과.

뉴시스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2곳의 오피스텔 건축 허가와 관련해 업무처리가 부당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최근 사과하고 나선 과천시청 전경.(사진=과천시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오다가 시민 요구에 의해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자 시민들에게 사과 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건축허가 업무 등 부당 처리 관련 공익감사’에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특히 시는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시정 운영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표명 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건축 인허가 업무 연찬 등을 통해 관련 업무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시는 지난 2017년 A, B 등 오피스텔 2곳 건축허가와 관련해 잘못된 조항을 적용해 허가를 하고, 법령상 필수절차인 경관심의도 거치지 않은채 신청 서류의 보완기간도 과도하게 연장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과천시민 350여 명은 지난해 6월 문제의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해 경관 심의 등 필수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건축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허가가 승인 됐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주민들의 지적이 맞다고 결론 냈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 2017년 12월 경관 조례 개정을 통해 미관지구 내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과천시는 문제의 두 곳 오피스텔에 대해선 건축허가 신청 시점이 조례개정 이전이었다는 이유로 경관심의를 거치지 않은채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 후 처분이 나오기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특히 노후 호텔 철거 부지에 신축중인 A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이 없고, 대지 소유권이 없어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허가 했다"고 지적 했다.

건축법 등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대지 소유권이 없으면 건물 노후화 등으로 철거된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공유'는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의해 소유하는 것을 뜻하며,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각부분에 대한 소유를 의미하는 '구분소유'와는 구별된다.

이에 따라 공유자에 관한 건축법 조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과천시는 2017년 10월 건축허가 신청에 '구분소유자' 83%만 동의 했음에도 대지 소유권 등을 요구하지 않은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과천시장에게 "관련 직원 3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고, 앞으로 건축허가와 관련해 필수절차인 경관 심의 등을 누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시달했다.

Shpark.55@hanmail.net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