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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광주 집단폭행 10대 4명 '살인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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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또래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군 등 10대 4명에게 기존 '폭행치사' 혐의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 9일 새벽 1시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원룸에서 18살 B군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은 무차별 폭행으로 온몸에 멍 자국이 뒤덮여 있었고 갈비뼈도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가해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한 내용 등을 살인죄 적용의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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