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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서혜진의 글로벌부동산]'렌트비 인상 제한' 강화한 美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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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 집세 인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2019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이 14일(현지시간) 통과됐다.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상원은 이날 '2019 주택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안'을 찬성 36표 대 반대 26표, 뉴욕주 의회는 찬성 95표 대 반대 41표로 통과시켰다.

통과 직후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곧바로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 '주택 안정법'이 만료되기 하루 전이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늘 통과된 안은 가장 강력한 개혁 패키지이자 뉴욕 전역의 세입자들을 위해 진일보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세입자 보호 강화 수단 확대
이날 통과된 '2019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은 △렌트규제법 영구화 △세입자 소득에 따른 임대료 규제 해지(High Income Deregulation) 철폐 △빈집 자유 임대료제(Vacancy Decontrol) 폐지 △신규 임대 시 렌트 인상 혜택 제도(Vacancy Bonus) 폐지 △건물주 사용 아파트를 1개 유닛으로 제한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선호임대료(Preferential Rent)를 제시한 경우 재계약 시 렌트 협상 기준을 시세가 아닌 선호임대료로 설정 △임대료 인상을 위한 건물주의 개별 아파트 개조(IAI)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아파트 집주인들의 집세 인상 및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를 어렵게 하는게 주요 골자다.

특히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신규 세입자로 교체될 때 아파트 임대료를 최고 20%까지 올릴 수 있었던 '렌트 인상 혜택 제도'를 없애기로 한 게 특징이다. 이 제도는 그간 아파트 집세 폭등의 주요인으로 꼽혀왔다.

뉴욕시 내 규제적용 대상인 아파트 100만가구, 240만명의 세입자가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된다. 뉴욕시에서는 절반 이상의 아파트가 렌트안정법 규제 대상이다.

아파트 집세 규제 물결은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오레곤주는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주 차원의 아파트 임대료 규제 법안을 지난 2월 통과시켰다. 연간 아파트 임대료 증가율을 7%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주의회에서 지난 5월 주 차원의 임대료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지아주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상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임대인들을 집주인이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3월 통과시켰다.

■세입자 보호문제, 2020년 美대선 프라이머리 이슈로 부상
아파트 임대료 문제는 2020년 미국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이슈가 됐다.

일부 민주당 후보들은 임대료 정책 공약을 공개했으며 민주당 소속 코리 부커 상원의원(뉴저지)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인들에게 연방 세액공제를 해주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부 연구보고서는 최근 미국 대도시 내 노숙자 증가가 임대료 상승과 연관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웹사이트 스트리트이지에 따르면 뉴욕시의 아파트 임대료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했으며 브루클린에서는 2010년 이후 42% 증가했다.

렌트안정법 적용 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대인들의 경우 전체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40%에서 현재 52%까지 상승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뉴욕 최대 부동산 협회인 REBNY(The Real Estate Board of New York)의 존 뱅크스 협회장은 "이번 법안은 뉴욕시의 감당가능한 주택계획에 레킹 볼(Wrecking ball: 철거할 건물을 부수기 위해 크레인에 매달고 휘두르는 쇳덩이)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신규 아파트를 건설하는게 재정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만5000명의 임차인을 대변하는 임대안정협회(Rent Stabilization Association)의 조셉 스트라스버그 협회장은 이번 법안으로 임차인들의 노후 아파트 소유 의지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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