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경기도 지식캠퍼스, 서울시 평생교육포털,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한다.
해당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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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기관별 직원교육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유관부서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행 계획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점검 결과 해당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기관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부서장 등 관련 직원에게 현장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의 인력들이 아동학대대응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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