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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공익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특정한 유추 보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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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원익위원회,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비실명으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누구인지 그 신분을 특정하거나 유추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를 알 수 있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의견을 관계기관과 언론 등에 전달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익위원회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 보호의 핵심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는 것인데, 최근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하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와 공익침해행위를 보도해 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이 신고자 보호 역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김기완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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