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특정한 유추 보도는 '위법' 아주경제 원문 김기완 입력 2019.06.16 05:45 최종수정 2019.06.16 05:4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