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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경기도, 소음대책지역 기준 75웨클로 강화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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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718만㎡→2084만㎡, 대상인구 3만9813명→15만2657명

공항소음민원센터 설치·어린이집 전기료 지원 등도 요청

뉴스1

김포공항 항공기소음 등고선 고시현황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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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60여년 간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김포국제공항 주변 도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강화 등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재 70웨클인 국토부 고시 소음대책지역 기준을 75웨클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이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음대책기준이 강화되면 항공기 소음 피해대상 인구는 현재 3만9813명에서 15만2657명으로 11만2844명 늘어나게 된다. 대상면적도 718만72.8㎡에서 2084만4846.5㎡로 1366만4773.7㎡ 증가하게 된다.

제도개선에 따른 냉방시설 설치비용은 약 600억원, 전기료는 매년 약 85억원, TV수신료는 매년 약 1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항소음 등 민원을 관리할 공항소음 민원센터 설치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안으로 공항사무가 국가사무이므로 정부에 공항소음 민원센터 설치를 제안하고, 2안으로 경기도가 직접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선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공항소음대책사업에 학교·유치원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가 지원(학교(유치원 포함) 4개월(6~9월) 월 최대 500만원)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전기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 현행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용역은 ㈜삼우환경컨설턴트에 의뢰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소음대책지역 현황, 제도개선안,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68.6%가 수면방해를, 74.9%는 대화나 통화 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지정 개선방안과 공항소음 민원센터 설치, 어린이집 전기료 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포공항은 1958년 1월 30일부터 ‘김포국제공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공항으로 1일 386회(연 14만 1080회) 항공기 이·착륙이 이뤄지고 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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