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창업·경쟁력 강화 자금(총 300억원)은 10억원 이내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된다.
경영안정자금(총 280억원)은 5억원 이내에서 2년 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벤처·지식서비스산업 지원자금(총 50억원)은 5억원 이내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된다.
금리는 2∼2.35% 수준이다.
오는 17∼21일 충북기업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ebizcb.chungbuk.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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