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남녀 청소년을 모텔에 출입시켜 사실상 혼숙을 허용한 70대 숙박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업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10대 남녀 청소년에게 현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출입시켜 이튿날까지 혼숙이 가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10년간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여라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2019 FIFA U-20 월드컵
▶[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