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 원경희 검사는 최근 열린 강력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에서 "양형기준을 변경하고 구형기준을 강화해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 검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주관적 요소인 범행동기를 기준으로 살인 범죄 유형을 분류해 판사에 따라 형량 차이가 날 수 있고 제시된 형량 자체도 낮다며,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 등 사전 계획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 역시 특정 유형의 살인 범죄에는 사형을 구형하도록 했으나 대체로 검사의 재량이 폭넓게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검사는 생명 침해를 의도한 계획적 범행에는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죄질이 중하거나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는 사형 구형을 기본으로 처벌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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