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 17일 경찰특공대 임무범위 제한 심의 예정
진상조사위, 용산·쌍용차사건 특공대 투입 부적절 지적
무전통신망 녹음 및 자료 보존 의무화 등 후속책 추진
정부세종청사에서 테러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2018 세종지역 대테러 종합훈련이 열려 경찰특공대가 테러범 진압을 위해 청사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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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으로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의 투입이 금지된다.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인명 사고를 냈던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건 등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제2, 제3의 용산·쌍용차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경찰특공대의 행동 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고 경찰특공대의 집회·시위 관리, 노사갈등 현장 개입 금지를 위해 임무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운영규칙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중 악용될 소지가 있었던 ‘인질, 총기, 폭발물 및 시설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 예방 및 진압’ 조항과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임무’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투입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 경찰특공대의 임무에서 집회·시위 관리 등은 제외되고 테러사건에 대한 진압과 요인경호 등 본래 설립 목적에 맞는 임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및 권고와 무관치 않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8월 2009년 1월 서울 용산4구역에서 벌어진 용산참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철거민 32명이 재개발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벌인 ‘망루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고, 철거민 9명과 특공대원 2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진상조사위는 경찰특공대가 그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하지만 용산 참사 이전부터 매년 수십차례 시위진압에 투입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산 참사의 경우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는 망루농성을 인지한 시점부터 ‘문제시위’로 판단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했고, 그 결과 인명사고로 이어졌다고 봤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대테러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고 공격적 진압을 특징으로 하는 경찰특공대의 설립 목적과 취지, 본연의 임무 등을 고려할 때 농성 철거민 강제해산을 위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쌍용차 사건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9년 8월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해 쌍용차 노조는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옥쇄파업을 진행했고 경찰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특공대와 기동대 등을 투입했다. 경찰특공대는 공장에 진입하면서 대(對) 테러장비인 다목적발사기를 노조원에게 사용해 노조원 여럿이 부상을 입었다.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경찰특공대를 노조의 파업, 집회시위 등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팀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진상조사위의 판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아직 심의하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도 이같은 경찰 움직임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찰특공대 투입이 배제된다면 집회시위 현장의 긴장이 한층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은 “집회시위를 하는 입장에서도 경찰특공대가 투입될 수 있다는 사안을 염두에 두면 방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만, 경찰특공대 투입이 금지되면 그런 긴장 상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말 집회시위 상황에 대한 지방경찰청 지휘 무선통신망을 녹음하고 해당 자료를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세부 규칙을 세운 바 있다. 앞서 법무부 과거사진상조사위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의 무전기록 녹취록과 녹음파일에서 일부가 누락된 경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찰특공대 시위진압 투입 현황(자료= 진상조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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