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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광주 남구 '규제입증 공무원 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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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남구가 '규제입증 공무원 책임제'를 도입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남구는 소상공인이나 기업이 규제 개선 건의를 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이 제도는 각 소관 부서의 자치법규부터 시작해 규제 관련 민원인의 불편 사항 제기 부분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역 주민생활과 소상공인,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입증 책임제를 도입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앨 방침이다.

생명과 안전, 환경분야 규제는 무분별하게 폐지하거나 완화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각 소관 부서는 등록규제 자치법규 69건을 선정해 검토한 뒤 지역의 규제 환경과 민원이 빈번한 분야, 자치법규 전반에 대해 일제 정비한다.

담당 부서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한 뒤 규제개혁 위원회가 규제 필요성 및 적정성, 개선 가능성 등을 포괄 심사해 관련 규제를 존치하거나 폐지, 완화, 개정 등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남구는 7월까지 등록규제 관련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한 뒤 8월에 규제개혁 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공무원 규제입증 책임제로 전환하게 된 까닭은 기업인과 국민들 사이에서 규제 개선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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