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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法 "광주 마륵 민간공원 특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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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건설사 광주시 상대 소송서 패소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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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마륵동 민간공원 특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하현국 부장판사)는 S건설회사가 광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S 건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공원 일대가 군사기지법상 비행안전 구역에 해당해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된다"면서 "광주시가 제1전투비행단으로부터 고도제한 규정 위반 여부는 협의 단계에서 최종 판단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안서의 심사와 평가 또한 광주시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보면 제안서의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 4월 26일 공원녹지법에 따라 서구 마륵근린공원을 포함한 4개 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접수공고를 했다.

S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안서를 제출했고 다른 5개 업체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류를 제출했다.

광주시는 2018년 1월 11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S건설은 선정된 업체가 고도제한규정을 위반하는 등 하자가 중대해 광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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