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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친형과 아내가 만나는 것 같다"…이혼통보 받은 남편 '분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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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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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 아내가 자신의 친형과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의심하는 남성 사연이 전파를 탔다.

30대 남성이라고 밝힌 A씨는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10살 연하 아내와 결혼한 이후 간절하게 아이를 원해 시험관 시술까지 시도했지만, 3년 넘도록 임신에 실패했다. 아이를 유난히 좋아하던 아내는 임신이 되지 않자 크게 상심했다. A씨는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며 아내를 다독였다.

그러던 중 이혼한 뒤 홀로 7살 아이를 키우는 A씨의 친형이 근처로 이사 왔다. A씨 부부는 자연스럽게 형 집에 가서 조카를 보고 집안일도 도와줬다. 아내는 조카를 예뻐했고, A씨의 형과도 급격하게 친해졌다. 혼자 형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올 정도였다.

A씨는 "언젠가부터 아내와 형이 서로를 아주버님과 제수씨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며 말까지 놓더라"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설마' 하면서 넘겼다"고 회상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는 "꿈꾸던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혼을 통보했다. A씨가 아이를 입양하자고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내 대신 집에서 나온 A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했지만, 아내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로부터 믿기 힘든 말을 들었다. 아내가 형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 같고, 조카와 셋이 있는 모습이 마치 부부와 자녀 사이 같았다는 것이다.

A씨가 곧바로 전화해 따지자 아내는 "엄마 없이 자라는 조카가 안쓰러워서 돌봐줬을 뿐"이라며 화를 냈다.

A씨는 "저한테는 이혼하자더니 제 형과 조카를 만나는 아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아내가 바람피운 걸 입증해서 위자료를 받고, 형과 아내가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카톡 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아내와 형이 카톡을 주고받은 횟수와 시간대 등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매우 자주, 늦은 밤 시간대에도 카톡을 주고받았다면 불륜관계를 입증할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차량이 형의 아파트 단지에 출입한 기록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할 수 있다"며 "출입한 다음 날 나온 기록이 있다면 집에서 묵고 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해 부정행위 정황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으면서 아주버님, 조카와 더욱 친밀해졌다는 건 일반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피력한다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기간을 알 수 없어 확언하기 어렵지만, 형과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큰 액수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이혼하지 않고 형을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할 경우 'A씨 아내와 다시 만날 때마다 1회당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이 만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며 "그래도 아내와 형이 결혼하진 못한다. 근친혼이 금지되는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에 따르면 △8촌 이내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등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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