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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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서 규정하는 ‘소년’(19세 미만) 시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더라도 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A씨가 퇴직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1983년 이병으로 군에 입대한 A씨는 이후 단기복무 하사관, 장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돼 군 생활을 계속하다 원사 계급으로 복무 중에 2015년 12월 말 명예전역을 했다.
그런데 2016년 8월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가 입대 전에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하사관 임용이 무효라며 A씨에게 전역수당과 퇴직급여를 돌려달라고 통보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하사관에 임용할 수 없다는 군인사법상 조항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년법은 소년 시절 저지른 죄로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장래에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에 A씨는 종전 범죄를 저지를 때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만큼 하사관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런 소년법 규정에 따라 A씨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군재정관리단이 A씨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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