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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10세 초등생 성폭행 보습학원장에 3년형? 비상식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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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8년→3년' 감형...비난 여론 쇄도

최근 법원이 10세 초등학생을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3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소주 2잔을 먹이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씨가 폭행.협박으로 A양을 억압했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을 폭행.협박했다는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여성변호사회 "법정형 중 가장 낮은 형량...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조현욱)는 14일 성명을 내고 "여전히 만연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마지막 정의의 보루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피해아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아동을 가르치는 보습학원 원장이 평소 사용하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10세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소주 2잔을 먹인 뒤 피해아동을 강간했는데, 이 같은 자에게 법정형의 범위 중 가장 낮은 3년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리검토에 충실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양형의 단계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수렴하려는 노력을 통해 법과 사회와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 같은 결과는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후 상식과 성인지감수성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이같은 판결을 비난하는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어떻게 아동과의 관계를 합의라고 인정할 수 있냐"면서 "피해를 받은 아이의 진술 역시 아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말이 안 된다"며 해당 판사를 파면하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기자 : 전홍기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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