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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핵심기술 자료를 외부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임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 임원이 회사가 업무 목적으로 지급한 신용카드를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배임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삼성전자 전 전무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 "이 씨가 (사건 전에 헤드헌터를 만나긴 했으나) 지속해서 접촉하지 않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기술을 유출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1·2심 판단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빼돌린 회삿돈을 상당 부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범행 수법과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설명했습니다.
1·2심 또한 배임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던 2014년 4월∼2016년 7월 업무 목적으로 쓰도록 회사가 지급한 자신의 신용카드와 부하 직원들의 신용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80차례에 걸쳐 7천800여만원의 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16년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2016년 5월에서 7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LSI 14나노 AP 제조 공정의 전체 공정흐름도', '10나노 제품정보' 등 국가 핵심기술로 고시된 반도체 제조 기술에 관한 자료 47개 등 모두 68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3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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