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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신한금융 퇴직연금, 수익 안나면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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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조용병 신한 회장


신한금융그룹이 다음달 1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최대 70% 인하한다. 금융사들 간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6일 신한금융이 발표한 '퇴직연금 가입자 수수료 감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한금융은 10년 이상 장기 가입 고객에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최대 20% 깎아준다. 또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기간 운용관리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청년 우대 혜택도 추가해 만 34세 이하 고객에 대한 운용관리 수수료를 20% 인하한다.

수수료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 가능하다. 만 34세 이하 고객이 10년 이상 퇴직연금 가입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최대 70%까지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신한금융은 퇴직연금 가입자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운영·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앞서 신한금융은 지난 4월 고객 중심의 퇴직연금 부문 개선을 위해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사업부문제를 출범시킨 바 있다. 신한금융 계열사 중에서는 퇴직연금 적립액 19조원인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개편안을 도입·시행한다.

퇴직연금은 상품 특성상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위탁 운용된다. 따라서 수익 안정성은 물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가 상품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꼽힌다.

신한금융은 또 사회적기업, 영세 중소사업자 등 고객 특성을 반영한 수수료 감면 우대 혜택도 신설했다. 확정급여(DB)·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가입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를 0.02∼0.1%포인트 인하한다. 사회적기업은 운영·자산관리 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경쟁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도 지난해 말 DB형과 DC형 수수료를 각각 최대 0.08%포인트, 0.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올해 추가 인하를 검토 중이다.

하나금융그룹 또한 만 20~34세 사회초년생과 55세 이상 은퇴 세대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70%까지 깎아주는 내용으로 된 수수료 개편안을 이르면 올해 안에 내놓을 전망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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