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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檢, 구속영장 발부·청구 변호인에 자동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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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인권부, 예규 제정해 / 피의자 방어권 행사 보장 구체화

세계일보

검찰이 구금된 피의자 소환, 구속영장 청구·발부·기각 시 변호인에게 이를 자동 고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최근 예규를 제정해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검찰이 구속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경우, 사전 변호인에게 신문 일시와 소환 사유 등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자동으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다음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또 체포된 피의자에게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청구 사실과 영장 발부·기각 결과 역시 변호인에게 자동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인의 변론준비와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할 경우 가능한 한 접견교통을 보장해, 검사별로 다른 기준으로 접견을 제한했던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호인 접견은 접견실이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시범 실시한 변호인 메모용 ‘책상 달린 의자’ 비치는 6월 중순부터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해 총 1541개 의자를 수사검사실에 놓을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변호인에게 구속 피의자 신문 일시나 장소가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 등 접견교통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할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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