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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차명주식 찾아오면 취득세 폭탄 맞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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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상무


차명주식 회수에 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주식 명의신탁 해지로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를 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본인과 친족이나 회사 임원 등 특수관계자를 다 합쳐서 회사 지분의 50%를 초과해 보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재산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물립니다. 이를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예컨대 회사 지분 31%를 가진 주주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해놓은 차명 지분 20%를 회수해오게 되면 지분이 51%가 돼 과점주주가 되고 이때 회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취득세 폭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지분 증가에 대해선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해지는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게 아니라 단지 명의만 바꾼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권해석도 “(명의신탁 해지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중략)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부과 대상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해지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애초 위탁자가 명의신탁했을 때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법인 장부상 재산 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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