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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승객 폭행해 1심서 징역형 받은 택시기사, 알고보니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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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많다"는 승객과 다투다 폭행까지

2011년 이후 7차례 상해·폭행 처벌 전력

승객 폭행해 징역 6월·집유 1년 받기도

단순 폭행은 제도 구멍으로 자격 취소·정지 못 해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과거에도 처벌을 받은 상습범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배모(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0시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여성 승객 A씨 팔을 비틀고 얼굴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A씨가 택시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항의하자 말다툼을 했고, 결국 폭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젊고 왜소한 여성이 덩치가 큰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배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목격자 진술과도 다른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배씨는 지난 2011년 이후 상해나 폭행 등 7차례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를 몰다 승객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적도 있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살인이나 성범죄, 강도, 절도, 마약 범죄, 뺑소니 등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이후 2년 동안 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승객 폭행은 법에 자격정지나 취소 요건이 아니다. 제도상 공백 때문에 '상습 폭행범'이 계속 택시 운전대를 잡았던 셈이다. 다만, 폭행을 당한 승객이 민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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