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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보험사, 꽉 막힌 규제에 소극적 인슈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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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개선 방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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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글로벌 보험사들이 본격적인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발맞춰 보험과 기술이 결합된 인슈어테크의 활동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규제 환경에 가로 막혀 이 같은 흐름에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국내 보험산업은 의료법상 의료행위 논란, 특별이익 제공 기준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인슈어테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 핑안보험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원스톱 의료 서비스인 '원-멀티 클리닉(One-Minute Clinic)'을 8개 지역에서 출시해 의사의 원격의료 서비스와 약품 구입까지 의약품 자판기와 함께 설치된 부스에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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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핑안보험의 원스톱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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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에서는 의료법에서 원격진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보험사의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의료관련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금은 고객의 걸음 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 최소한의 인슈어테크 기술만 적용한 보험상품 개발에 그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을 마련했지만 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행위 등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며 "민관합동 법령 해석위원회 같은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액단기보험 가입절차 간소화를 통해 플랫폼 이용 보험가입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주택보험 스타트업인 레모네이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험가입(90초), 보험금지급(3분) 등 빠르고 단순화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 보험약관도 2만개에 달하는 단어 사용을 2000여개로 대폭 줄였다"고 소개했다. 이런 흐름과 달리 국내 보험시장은 소액간단보험에서조차 복잡한 청약절차로 신속한 보험가입이 어렵고, 보험약관에도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가벼운 약관 작성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특별이익에 대한 제공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현행 기준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건강관리기기 구매를 제외하고는 모집 종사자가 최초 1년간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이 넘는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손해보험에서 누수감지·도난방지 등 위험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장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건강증진형 상품에서도 기기 제공에 대한 일부 가격 제한으로 인해 상품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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