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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34층 한강뷰 아파트" 내 집 마련 꿈 앗아간 400억원대 분양사기[경제범죄24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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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03명으로부터 분담금 받아 ‘꿀꺽’

4년 동안 서울 옥수동 일대서 조합원 모집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본 한강뷰 고층 아파트. 그것도 서울 도심 한복판이라면 욕심이 날 수밖에 없다. 50대 진영수씨(가명)도 가족들과 함께 지낼 보금자리를 마련할 생각에 들떴었다. 지하철역에서도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에서 살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만 했다. 하지만 진씨의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진씨가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 들어설 고층 아파트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글을 본 것은 2017년 7월. ‘옥수동 일대에 지하 5층, 지상34층 4개동으로 총 592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조합은 ‘옥수역 3분 거리’와 ‘한강뷰’ 등을 내세워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용산구 한남동에 마련된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진씨는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이렇게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모집된 조합원은 모두 403명에 달했다. 분담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이 낸 금액은 무려 412억원. 조합원들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작성한 탓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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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해당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다. 조합은 사업으로 쓸 필지도 거의 확보하지 않았지만, 조합원들에게는 토지 매입이 75% 이상 완료된 것처럼 거짓 홍보를 이어갔다. 심지어 신규 조합원 모집을 위한 구청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조합원들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고소가 잇따르자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2021년 9월15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주요 피의자는 모두 3명. 지역주택조합장 한모씨(75)와 조합 감사 박모씨(63), 그리고 분양대행업체 대표 류모씨(59) 등이었다.

특히 류씨는 앞서 구로구에서 발생한 비슷한 분양 사기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류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같은 달 26일 한씨와 박씨를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분양대행업체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다음 달인 2023년 10월5일 이들 일당은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도 한씨와 박씨를 구속 상태로, 나머지 일당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구로구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과 흡사한 수법으로 조합원들을 속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일당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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