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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고유정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 경찰이 계획범행의 중요한 단서인 수면제 약봉지를 긴급체포 과정에서 놓친 사실이 확인됐다고 CBS노컷뉴스가 보도했다
17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1일 고유정(36‧여)을 충북 청주시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할 당시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있었던 졸피뎀 약봉지를 압수물품에서 빠트렸다.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은 고유정의 계획범행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경찰 관계자는 “졸피뎀 약봉지는 캐리어에 있던 파우치에 있었는데, 생리대 등 여성용품이 담겨 있어 확인하지 못하고 놓쳤다. 나머지 카메라 등은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현 남편이 지난 5일 고유정과의 면회에서 고 씨가 ‘파우치가 압수됐느냐’고 물어 수상하게 여기고 캐리어를 뒤지다 약봉지를 발견해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전까지 고유정이 범행 전 휴대전화로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한 근거를 토대로 니코틴 관련만 확인하던 경찰은 그때서야 졸피뎀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12일 구속 만료 기한 나흘을 앞둔 9일이 돼서야 경찰은 졸피뎀 처방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고유정이 범행 전에 다녀간 청주시의 병원과 약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현 남편이 고유정이 사용한 졸피뎀 약봉지를 경찰에 갖다 주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에서 ‘졸피뎀’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할 뻔했다.
경찰이 범행 현장과 압수 물품에서 확보한 피해자 혈액이 너무 적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약‧독물 감식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유정의 차량에서 압수한 이불에 묻어 있던 피해자 혈액을 지난 2일 국과수에 약‧독물 검사를 의뢰했지만,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재차 감정을 받아서야 지난 10일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현재 고유정이 “전남편이 덮치려 해 살해했다”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하마터면 계획범행의 중요한 정황을 놓칠 뻔한 것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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