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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메디톡스 주주들 정현호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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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왕양 기자]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가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의 중국 허가 중단설과 관련해 메디톡스 주주들로부터 고발 당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 주주들의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준명은 메디톡신 중국 허가 잠정 처분과 관련해 지난 14일 금융감독원과 수서경찰서에 정 대표를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정 대표가 메디톡신의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옛 CFDA) 허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잠정(暫停) 처분을 중국 NMPA로부터 받았고, 이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중국 NMPA 산하 의약품평가센터(CDE)는 디톡신 중국 허가와 관련해 '잠정' 처분을 내렸고, 이 같은 사실은 뒤늦게 이달 5일 국내 언론에서 다뤄졌다. 논란이 일자 당일에 메디톡스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2018년 2월 중국 NMPA에 메디톡신의 중국 내 시판허가를 신청했고, 허가 심사가 절차대로 진행 중이며 현재 최종 서류심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날 시장에서는 ‘잠정’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며, 주가 또한 당일 크게 요동쳤다. 또한 이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중국 NMPA로부터 메디톡신 허가 심사 '잠정' 처분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메디톡스의 해명은 거짓이라는 것이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특히 중국 NMPA로부터 허가심사 잠정 처분과 관련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것. 준명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잠정 처분이 공표되었는데, 이 처분을 직접 들은 바도 없고, 대리인들도 통보받지 않았다며 따라서 처분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한 공시는 상식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고발인들은 중국 NMPA의 잠정 처분은 허가 신청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허가 여부 결정을 내리기가 불가능할 때 취해지는 것으로, 이번 처분의 경우 메디톡신 생산 안전성 등 한국과 중국에 걸쳐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 NMPA가 잠정 처분을 내린 것은 메디톡스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조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분에 대해 통보를 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준명 관계자는 "누구든지 상장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해당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에 대해 거짓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면 안 된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왕양 기자 w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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