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상호금융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받을 때 수수료 확 낮아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억원 대출시 수수료 50만원→7만5천원

상호금융조합에서 담보신탁 형태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이용자가 내던 수수료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1억원 대출받을 때 차주의 부담이 기존보다 약 42만5천원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상호금융의 담보신탁을 이용하는 대출자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나머지 신탁보수와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조합이 부담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별다른 근거 없이 대출자가 관행적으로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관련 비용을 떠맡아야 했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 입장에서 담보신탁이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확보라는 점에서 근저당권 설정과 실질이 같은데, 관련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차주에게 떠넘겨왔다고 봤다. 상품설명서에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제대로 쓰지도 않았다. 앞으로는 상품설명서에도 신탁비용의 종류와 비용 부담 주체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

담보신탁은 차주(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 수익권증서를 조합에 양도하면 이를 근거로 조합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담보신탁계약은 형식상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차주에게는 근저당권 설정과 큰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채권보전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가 조합인 만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관련 비용을 조합이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1억원을 대출받을 때 기존에는 대출 이용자가 관련 비용으로만 약 5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인지세 50%에 해당하는 7만5천원만 내면 된다. 근저당권 설정 때 차주가 내는 비용(13만5천원)보다 더 낮아지게 됐다.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의 김익남 팀장은 “차주가 담보신탁비용과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한겨레 라이브 첫방송…‘글로벌 삼성’의 속살]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