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나라서 유치원 투명회계 강요 반대”…사립유치원장들 헌법소원 제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컨벤션 센터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24차 대의원 정기총회 당시 회의실 문이 굳게 잠겨있다. 뉴시스


사립유치원장 340여명이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토록 한 법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에듀파인를 의무 도입한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은 에듀파인을 통한 회계업무 처리를 의무화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의 3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지난달 2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3월 사립 유치원을 대표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 개학연기 사태 후 에듀파인 의무대상 568곳이 모두 도입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들 사립유치원장은 어쩔 수 없이 교육부 방침을 수용하되 이에 반발해 소송전에 나선 것으로 제기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립유치원측 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15조를 근거로 내세워 국가가 특정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원장 중 167명은 같은날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에듀파인 의무화 조치를 무효화해달라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한유총 고문인 박세규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동인이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이와 관련, 교육부 이지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장은 “입법·시행 취지는 물론이고 절차도 문제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차세대 버전인 ’K-에듀파인’의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에듀파인의 문제점들을 다 대비하고 도입해야 하는데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을 지시하고 방관하는 건 위헌적이고 행정 편의적”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측은 “회계 투명을 위해서는 집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각하를 요청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