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한국당 대전시당 "동료 성추행 의혹 박찬근 중구의원 제명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구의회 18일 윤리특위 열고 징계 수위 등 논의…19일 본회의 표결

연합뉴스

"성추행 의혹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 제명해야"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여성의원협의회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박찬근 대전 중구의회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6.17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여성의원협의회는 17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박찬근 대전 중구의회 의원 제명을 촉구했다.

여성위원회 등은 "대전 지방자치 역사상 치욕으로 기록될 지난해 8월 동료의원 성추행 사건이 잊히기도 전에 반성과 자숙은커녕 또다시 동료의원을 성추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해 의원에게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박 구의원을 비난했다.

연합뉴스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
[박 구의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박 구의원은 지난 11일 팩스로 "당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탈당계를 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튿날인 12일 탈당 관련 서류를 처리했다.

중구의회는 오는 18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박 구의원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한다.

윤리특위 의결 사항은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박 구의원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 연락을 취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박 구의원은 지난해 8월 벌어진 동료의원에 대한 과도한 신체 접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등을 이유로 올해 초 출석정지 60일 징계를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1심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378만원을 선고받았다.

so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