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고유정(36)의 의붓아들 의문사를 두고 심폐소생술(CPR)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충북 청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A(4) 군의 부검 결과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때 나타나는 통상적인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A군의 부친인 현 남편 B(37)씨는 당시 119 구급일지를 공개하며 CPR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A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나오는 일반적인 흔적(갈비뼈 골절 등 외상)은 없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통상 심폐소생술을 하면 강한 흉부 압박 때문에 피하출혈이 일어나고 갈비뼈가 손상되기도 하지만 A군에게는 갈비뼈 골절이나 강한 흉부 압박 흔적은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부검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후 강직이 일어났을 때 CPR을 했다며 그는 당시 119 구급일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오전 10시 10분경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에는 “부모가 거실에 아이를 눕혀 CPR을 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동부소방서 측은 “도착 당시 아이가 전신 시반이 생긴 상태였기 때문에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않았으며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며 “B씨는 사후 강직 일어난 뒤 CPR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A군에 대한 국과수 부검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A군의 몸에서는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고,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A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됐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