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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세종시교육청, 교육부 감사서 승진 누락 등 다수 부당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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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2년 세종시교육청 개청 후 첫 종합감사

뉴스1

세종시교육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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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승진 인사를 하면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례 등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교육부가 공개한 세종시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총 45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8월27일부터 9월7일까지 10일간 2015년1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운영상황을 감사한 결과다. 세종시교육청이 종합감사를 받은 것은 2012년 세종시교육청이 생긴 이후 처음이다.

주요 적발 사항을 살펴보면 승진이나 전보 등에 필요한 일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일보다 빨리 적용한 경우가 있었다. 공포가 예정된 조례나 규칙과 관련해 개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려 알리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잘못 산정해 승진에서 누락한 경우가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서류를 추가로 받았고 이로 인해 추가 제출자 3명 중 2명이 승진했다.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관련 수당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검사 부적정, 징계처분자나 복직자 등에 대한 호봉을 잘못 획정해 보수를 과다하거나 적게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의원면직을 신청한 이들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과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한 수당 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적법한 유아휴직 수당을 미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1인 견적만 받아 계약한 사례도 이번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전문직원 공개채용 전형 평가에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공무원이 현장평가에 참여한 사실도 있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 채용 과정에서 취업지원 가점 대상자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2명이 불합격된 사례도 드러났다.

이 밖에 공익법인 관리 소홀과 강사 연수에 불참한 학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등 후속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교육부는 세종시교육청에 관련자 징계, 부적정한 회계 집행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등을 통보했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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