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선고한 보습학원장 이 모 씨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건 감형 선고에 대해 자료를 내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 진술을 녹화한 영상에서 폭행·협박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고, 피해자가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거 부족으로 강간죄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었지만 정의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만 10살 초등생에게 술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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