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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법원 “‘임수경, 종북상징’ 표현 인격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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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임에 200만원 배상” 판결 / 대법,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

세계일보

대법원이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임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 표현행위만으로 박 전 의원이 임 전 의원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송영길 당시 인천광역시장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했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의견표명으로서 허용 한계를 일탈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박 전 의원이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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