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 3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시가 40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 빌리는 피의자. 인천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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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분실신고를 해 새 여권을 발급받은 뒤 옛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를 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국내에 머무르는 호텔 주소를 허위로 적기도 했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관련 장비를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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