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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제자논문으로 연구비 받아낸 부경대 교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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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표된 제자 논문을 연구과제 결과물로 제출하고 연구비를 타낸 부경대학교 교수 2명이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향신문

부경대학교 홈페이지 사진


교육부가 17일 국립대학인 부경대의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에서 부경대 교수 2명은 제자의 석사학위논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해 각각 1000만원을 연구비로 타낸 뒤, 제자의 논문을 단순 요약해 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을 가지고 연구과제 결과물로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부경대의 또다른 교수는 산학협력단에서 활동하면서 협력단에 알리지 않고 본인 명의로 산업자문계약을 체결한 뒤 협력단에 분배돼야 할 자문료 800만원을 받았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부경대 교수 중 한 명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내부연구원들과 회의 후 식사했음에도 외부기관 소속원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해 지출증빙자료로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회의비 약 3000만원 가량을 부당집행했다가 적발됐다.

교직원들의 비위 행위도 적발돼 한 교직원은 총 23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뒤, 이에따른 연가보상비 등 미공제 보수로 21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직원 6명은 근무시간 중 복무처리 없이 대학원 강의를 수강했고, 이에따른 연가보상비로 합계 547만원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일반 병가를 진단 병가로 둔갑시켜 167만원 가량의 보수와 수당을 받은 교직원도 적발됐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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