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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서울시민 69% “불법촬영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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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숙박업소 등 전 공중위생업소 전수 점검

서울시민 3명 중 2명은 불법촬영으로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시내 모든 공중위생업소에서 불법촬영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여성단체 나무여성인권상담소와 함께 지난달 만 19~59세 서울시민 1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031명(69%)이 불법촬영으로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여성의 80%, 남성의 57%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큰 장소는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수영장이나 목욕탕(9%), 지하철(8%) 순이었다.

시민들은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를 이용할 때 “화장실 등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확인”(61%)하거나 “외부 화장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려”(44%)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들은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주된 이유(복수응답)로 ‘처벌 부족’(67%)과 ‘범죄라는 인식 부족’(62%)을 꼽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상영관협회 등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 서울’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벌여온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올 하반기부터 시내 전 공중위생 영업장까지 확대한다. 지난 12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을 직접 점검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시민들이 불법촬영 여부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해도 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했다.

서울시는 시내 숙박업소 객실 약 11만개와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벌인다. 무인텔, 시설이 낙후된 숙박업소, 유흥업소 주변 모텔촌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업주가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면 시장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자율점검 시스템도 강화해 업주에게는 불법촬영 점검 기기를 대여해주고 사용법을 교육한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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